증여와 상속은 각각 독립된 과세 대상이므로 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 증여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아버지 상속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와 상속은 별개의 과세 원인으로 취급하여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인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단계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증여 신고 절차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작성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및 세액 납부
아버지 상속 신고 절차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각종 공제 증명 서류 구비
-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서류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
- 기납부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계산 시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합산 대상 여부 확인: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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