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고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2,910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줄어들어 3,49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신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2.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 20% - 1,000,000원)
  3. 최종 납부세액 확정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

성인 자녀가 2.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의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90만 원을 차감하여 2,910만 원이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되나요?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