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고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2,910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줄어들어 3,49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신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 20% - 1,000,000원)
- 최종 납부세액 확정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
성인 자녀가 2.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의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90만 원을 차감하여 2,910만 원이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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