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처음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증여재산 정보와 공제액 5,000만 원을 입력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한도를 점검
- 미성년자 여부: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액을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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