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 기한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 등 증빙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증여세 확정신고 메뉴 접속
- 신고서 작성
- 준비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신고 여부 결정: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
- 추가 공제 적용 점검: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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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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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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