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은 10년 내 증여분이 없으면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율은 시가표준액(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의 3.5%가 기본이지만,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단계별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시가표준액에 표준 세율 3.5%를 곱하여 취득세 산출
- 취득세액의 10%~20%인 지방교육세를 합산
- 대상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합산하여 납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간 내 증여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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