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직접 거래가 없어도 단지 내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판단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 수용(공익 목적으로 국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경매·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해당 아파트 매매 기록이 없으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적용)
증여세 신고 시 가액 결정 기준을 적용하려면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 내 동일 평형의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하여 적용
- 공시가격 신고 주의: 주변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세금 추가 부과 가능성 유의
- 특수관계인 거래 점검: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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