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6억 원 한도로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어머니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년인 상태로 10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동거 기간 10년 중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포함되어 성년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성년 동거 기간 점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년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실제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은 제외되므로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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