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지분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중 어머니 소유 지분만을 증여받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전체 주택 가액이 아닌 증여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치)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는 지분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세액공제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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