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와 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거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세 과세 범위와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동소유 토지는 어머니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공제 및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기본 5억 원이 공제
  •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
  • 토지 가액 평가 방식을 선택합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 없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 채무 및 비용을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지분 구조와 채무 증빙을 관리하려면

  • 지분 구조 및 채무 증빙 준비: 상속 개시 전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지분에 귀속되는 채무 증빙을 철저히 준비
  • 개별공시지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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