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와 아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어머니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어머니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머니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능
아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미성년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동거 기간을 충족하는지 점검
  3. 주택 보유 상태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동거 기간 중에 군 복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했던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에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