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계시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11억 원일 경우 약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10억 원 상속 시 약 9,000만 원, 11억 원 상속 시 약 1억 2,00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 구간은 10%를 곱하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를 곱한 뒤 1,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아버지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
- 일괄공제 선택: 자녀 2명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므로 5억 원의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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