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최소 1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8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6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경우 | 해당 |
상속세 면제를 결정하는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종 과세표준 금액 점검: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가족 관계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한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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