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진행해야 하며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증여 가액 50,000,000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
- 명세서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
- 신고서의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공제액 50,000,000원을 입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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