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 주택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엄마로부터 시가 6억 원인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지분 10%(6천만 원)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지분 5%(3천만 원)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증여재산 가액 산정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년은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여부 확인
- 평가 방식 확인: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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