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누어 이체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총 4,0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이체받은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총 6,0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이체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점검
- 실제 세액 납부 여부: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내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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