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았다면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증여 시점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이번 산출세액 중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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