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각 증여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다시 증여받는다면 두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각 증여 시점마다 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전 10년 동안의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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