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를 받았다면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더하여 계산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합산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일인 여부 점검: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하여 적용
- 공제 한도 판단: 과거에 납부한 세액이 현재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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