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여자친구에게 매달 3억 원씩 용돈을 주면 증여세를 매달 내야 하나요?

여자친구에게 매달 3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여자친구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3억 원을 받는 경우과세 대상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가 통상적인 생활비를 받는 경우비과세 대상

비과세 생활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실제 용도로 지출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여자친구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2. 지급 대상 및 범위 점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여부와 사회통념상 생활비 범위 초과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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