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여자친구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여자친구는 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증여 추정 제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증여세 신고 대상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 제공)으로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자친구는 세법상 배우자나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주택 취득 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 확인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 추정 여부 판단)
  2. 자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예비 배우자에게 자금을 지원받아도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소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