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여자친구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여자친구의 전세 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신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자친구는 법적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자친구가 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신 입금한 경우증여세 부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려준 경우증여세 제외

증여세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킨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 법령이 정한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적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금 대여를 증빙하려면

  • 소득 증빙 확인: 자금출처조사 대비 재산 취득자의 소득 증빙 여부 확인
  • 금융 거래 증빙 자료 확보: 대여금 처리를 위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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