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과거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이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년 단위가 아닌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연간 5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이미 4,8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 발생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현재 증여액과 합산
- 동일인 범위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포함하여 합산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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