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연금보험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연금보험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시기는 보험계약의 명의를 실제로 변경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본인을 계약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연금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해당
부모가 연금 개시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유지하는 경우미해당

보험계약 권리 이전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은 변경 시점까지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 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증여재산가액 산정: 보험사에서 계약자 변경 시점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확인하여 산정
  2. 증여세 정산 점검: 연금 수령 시점에 이미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정산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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