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납부 중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당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지환급금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계약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해지환급금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 계약 상태 점검: 연금 지급 개시 여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망 시점의 계약 상태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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