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가 아닌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 만기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아버지가 보험을 중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사건)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다만 연금보험처럼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권리는 해당 권리의 성질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분에 상당하는 보험금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보험금 수령 형태: 수령 방식(일시금/연금)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확인
- 증여세 신고 의무: 보험료 납입자와 수령인이 다를 경우 실제 수령 시점의 신고 의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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