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은 보험금 수령 시점이나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시점 등 구체적인 증여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상태에서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방식에 따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 동일한 신고 기한 내에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
보험금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려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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