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 또는 향후 수령할 연금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방식에 따라 평가 방법이 결정됩니다. 계좌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면 실제 납입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 방식에 맞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 적용
- 납입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정기금 평가 시 한도액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일시금 가액 적용: 정기금 평가액보다 계약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더 큰 경우 해당 가액 적용
- 한도액 점검: 유기정기금 평가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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