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구상권을 포기하여 주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만 올린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빚을 갚지 못해 부모가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해당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대보증(채무자가 빚을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의무)을 서는 행위는 장래의 채무 이행 가능성을 부담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신 변제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연대보증인이 대신 변제하고 채무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도 없다고 인정되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위변제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무자력 상태 확인: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지 확인
- 면제 신청 가능성 점검: 증여세 납부 능력 여부에 따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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