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500만 원을 받고 올해 다시 6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자녀가 11년 전 2,000만 원을 받고 올해 5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미대상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
- 기납부세액 확인: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미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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