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속공제는 각 단계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10년 이내 재상속 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공제하며, 해당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상속 발생 시점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경과 기간 확인: 이전 상속일로부터 재상속일까지의 경과 기간을 확인하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확인: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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