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 기산일(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영농상속이 이루어지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산입(계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려면
- 자진 신고 및 납부: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이자상당액 계산: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를 확인하여 국세기본법상 이자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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