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는 개별 공제 한도인 30억 원 이내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종합공제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30억 원을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산출한 종합공제한도가 35억 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산출한 종합공제한도가 25억 원인 경우 | 일부 제한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영농상속이 개시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영농상속공제를 포함한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이 일정한 종합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 종합공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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