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했다면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촌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한도와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상속재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 전액을 적용하며,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30km 이내 거주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 직접 영농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거나 상시 종사 |
| 제외 기준 |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종사 기간에서 제외 |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을 확인하려면
- 재산 처분 및 종사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범죄 이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탈세, 회계부정 등 영농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득 증빙 확인: 상속인의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있는지 서류를 통해 파악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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