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영농 상속이 시작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만큼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의 자산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농지, 초지 및 산림지(보전산지 중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등)
- 어선,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염전
-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된 건축물(창고, 저장고, 작업장, 축사 등)과 이에 딸린 토지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방지하고 영농을 유지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기간 영농을 유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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