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여 시 기존 감면액과 합산하여 5년간 1억 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5년 이내 누적 감면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이미 8,000만 원의 증여세를 감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추가로 농지를 증여받아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 전액 감면 가능 |
|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추가로 농지를 증여받아 산출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 | 2,000만 원까지만 감면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감면받는 증여세액은 5년간 합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일인 증여재산(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합산하는 재산) 합산 규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증여 시 세율 인상을 방지합니다.
추가 증여 시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농지 순위 신청: 5년 이내에 2필지 이상의 농지를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감면받으려는 농지의 순위를 정하여 신청
- 자경 요건 유지: 감면 후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징수되므로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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