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 및 영농 요건과 대상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를 100% 감면합니다. 증여자는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농사짓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 신고기한까지 농지 인근 거주 및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 자산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일정 면적 이내 농지 등으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사후관리 기간 준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나 영농 중단 시 감면세액과 이자가 징수되므로 기간 준수
- 감면신청 여부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농지 외에 초지나 축산용지도 증여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농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