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소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두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국내 재산 가액 확인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배제: 비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 계산
- 관할 세무서 확인: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라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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