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예금 150만 원만 상속받고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
| 상속인이 예금 150만 원 외에 10년 이내에 6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대상 해당 |
상속세 납부의무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여부 점검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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