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 자산을 상속받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 간 분할협의를 마치고 신고 전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세금 계산 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예금 관리를 하려면
-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상속재산 가산 방지: 상속개시 전 일정 금액(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용도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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