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예금통장에 5억 이하가 있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예금 5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예금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면제 가능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예금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예금과 같은 순금융재산(부채를 뺀 금융자산)은 가액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구성과 금융재산 가액에 따른 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상속인 구성: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배우자의 유무와 실제 상속 여부를 확인
  • 예금 잔액: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 잔액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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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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