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의 증여 기간인지 확인
-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공제를 신청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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