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 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1천만 원의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부모가 예비며느리에게 현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부모가 혼인신고 전인 예비며느리에게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공제 미적용) |
| 시부모가 혼인신고를 마친 며느리에게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기타 친족 공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인척 관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인척 관계는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되므로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이 경우 시부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송금 목적 점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 시기 판단: 혼인신고 이후에 송금하여 1천만 원의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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