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가 부동산 매매자금을 미리 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부부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매매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았으나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부과 방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가상자산이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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