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가 월급을 합쳐 관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전액 소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이를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부부가 공동 생활을 위해 한 명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부부가 이체한 자금을 해당 월의 식비나 월세 등 생활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 예비부부가 이체한 자금을 모아 한 명의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예비부부의 자금 이체 시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부부 사이의 자금 이체가 순수한 생활비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동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활비 전액 소비: 공동 계좌로 관리하는 자금은 가급적 해당 월 내에 소비하여 증여 추정 위험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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