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된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인 예비신랑이 부모님으로부터 분양 중도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신랑이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예비신랑이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혜택에 대한 이자)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재산 반환: 혼인신고가 어려우면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기본 공제 한도 확인: 기존 증여재산이 있다면 10년 합산 5천만 원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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