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상속세의 시가 평가와 일괄 고시 가액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을 의미하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합산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국가 기관이 내용을 알림)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고시됩니다.
| 평가 구분 | 적용 기준 및 방법 |
|---|---|
| 원칙(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 |
| 보충적 방법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오피스텔 상속세 가액을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 가액 확인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 고시 가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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