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오피스텔 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인 증여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을 증여세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 성립 시점인 증여 직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판단 시점에 수증자가 이미 채무초과(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 상태였다면 해당 채무초과액의 한도 내에서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점검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인지 확인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을 점검
  • 평가기준일 시가 확인: 오피스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므로 시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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