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외국 거주 친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외국 거주 친인척으로부터 해외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 외국 거주자가 외국 거주 친인척으로부터 해외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 과세 제외 |
증여세 납세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거주지나 증여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통해 납세의무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친인척 증여 사실 확인 및 1천만 원 공제 적용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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