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재산은 제외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 등 주요 상속공제 혜택은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 기준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국내 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재산 종류 | 소재지 판정 기준 |
|---|---|
| 부동산 및 권리 | 해당 부동산 소재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금전채권(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 | 채무자의 주소지(금융재산은 해당 영업장 소재지) |
| 유형재산(형태가 있는 재산) 및 동산 | 해당 재산이 소재하거나 현재 있는 장소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 혜택이 대부분 배제됩니다.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2억 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초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여 세액 산출
- 국내 자산 여부 점검: 재산 종류별로 소재지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국내 법인 주식이나 국내 채무자의 채권 등 국내 자산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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