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주소를 둔 자녀(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
|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 주소가 없는 자녀(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라면 증여자가 수증자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연대납세(함께 세금을 낼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직업, 가족,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자금 계획 수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예상 세액을 미리 산정
- 납부 가능 여부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을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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